조기재취업 수당 계산기
2026년 하한액으로 180일 중 60일만 받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약 396만 원이에요. 남은 120일 치 구직급여의 절반이에요.
받은 날짜를 넣어 보세요
조기재취업 수당
3,962,880원
남은 120일 × 하루 66,048원 × 1/2
남은 소정급여일수
120일
절반 이상 남은 기준
90일 이상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90일째
처음 값은 2026년 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한 경우예요.
소정급여일수마다 얼마까지 받을까요?
| 소정급여일수 | 이때까지 재취업 | 마지막 날 재취업 시 | 첫날 재취업 시 |
|---|---|---|---|
| 120일 | 60일째까지 | 1,981,440 | 3,962,880 |
| 150일 | 75일째까지 | 2,476,800 | 4,953,600 |
| 180일 | 90일째까지 | 2,972,160 | 5,944,320 |
| 210일 | 105일째까지 | 3,467,520 | 6,935,040 |
| 240일 | 120일째까지 | 3,962,880 | 7,925,760 |
| 270일 | 135일째까지 | 4,458,240 | 8,916,480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표의 오른쪽 값보다 조금 적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해요.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해요.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가야 해요(65세 이상은 6개월).
- 이직한 회사나 관련 회사에 다시 고용되거나, 실업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고용되면 받을 수 없어요.
-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남은 소정급여일수) ×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 산식이에요.
- 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날짜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봐요(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
자주 묻는 질문
180일 중 며칠까지 받고 재취업해야 하나요?
90일 이상 남아야 해서 90일째까지 받은 상태로 재취업하면 돼요. 이때 하한액이면 2,972,160원이에요.
실업급여를 아직 받기 전에 재취업해도 되나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이고 아직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없다면 소정급여일수 전체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 180일, 하한액이면 5,944,320원이에요.
출처
- 조기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 기준·금액)
- 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상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