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예요.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아요. 50세 이상이 10년 넘게 가입했다면 가장 긴 270일, 하한액으로 약 1,783만 원이에요.
나이와 가입기간마다 며칠일까요?
| 이직일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표는 이렇게 읽어요
- 가장 짧은 기간은 가입 1년 미만의 120일, 가장 긴 기간은 50세 이상이 10년 넘게 가입한 270일이에요.
- 가입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아요.
- 1년을 넘기면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의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받아요.
-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구간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30일씩 늘어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줄을 써요.
그 기간이면 모두 얼마일까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하한 | 50세 미만 상한 | 50세 이상 하한 | 50세 이상 상한 |
|---|---|---|---|---|
| 1년 미만 | 7,925,760 | 8,172,000 | 7,925,760 | 8,172,000 |
| 1년 이상 3년 미만 | 9,907,200 | 10,215,000 | 11,888,640 | 12,258,000 |
| 3년 이상 5년 미만 | 11,888,640 | 12,258,000 | 13,870,080 | 14,301,00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3,870,080 | 14,301,000 | 15,851,520 | 16,344,000 |
| 10년 이상 | 15,851,520 | 16,344,000 | 17,832,960 | 18,387,000 |
하한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낮아요.
출처
- 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일액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 상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최저임금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