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일부를 증여할 때 토지 분할 절차와 서류

증여 목적의 토지 분할 순서와 준비 서류예요. 체크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아요.

기준일 · 출처 4곳

땅 일부를 자녀 등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그 부분을 분할측량으로 나누고 증여계약서로 분할 사유를 보여요. 2026년 10월 6일에 법령 원문과 대조한 기준이에요.

증여이라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요?

  • 증여계약서는 측량 의뢰 사유 증명과, 허가 대상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로 쓰일 수 있어요(조례마다 달라요).
  • 나눈 뒤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해요(증여세·취득세 등 별도).
  • 분할 후 필지가 너무 작으면 허가 기준(분할제한면적)에 걸릴 수 있어요. 나눌 넓이를 먼저 허가 부서와 상의하세요.

어떤 순서로 할까요?

  1. 사전 확인(서류 떼어 보기·조건 확인)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로 면적·지목·용도지역·소유자를 확인하세요.

  2. 분할측량 의뢰(LX·지적측량업자)

    LX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baro.lx.or.kr)나 등록 지적측량업자에게 분할측량을 맡겨요. 측량 뒤 지적소관청이 성과를 검사하면서 분할제한 저촉 여부를 판단해요(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②3). 허가 대상이면 허가 부서에 측량도면(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을 허가 신청 때 먼저 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흔한 순서는 지적현황측량(분할식) → 개발행위허가 → 분할측량으로 종목 변경(차액만 납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④)이에요.

  3.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

    허가 대상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에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요(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① 단서).

  4. 토지이동(분할) 신청 — 지적소관청

    측량성과도를 받은 뒤 지적소관청(시·군·구청 지적 부서)에 토지이동(분할) 신청서(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를 내요. 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처리기간 3일이에요. 측량을 맡긴 곳에 신청 대행을 맡길 수도 있어요(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③).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사본을 붙여요(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5. 지적정리·분필등기 촉탁,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분필등기를 촉탁해요(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①). 그 뒤 매매·증여·공유물분할·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가 따로 신청해요(취득세 등 별도).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접수처 확인'은 법령·서식으로 확인하지 못한 관행이라 지자체마다 달라요.

사전 확인

분할측량 의뢰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분할) 신청

등기

얼마나 걸릴까요?

  • 지적측량: 측량 5일 + 검사 4일(기준점이 많으면 늘어남,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실제 측량 날짜는 상담 때 정해져요.
  • 개발행위허가: 15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 기관 협의 기간은 빠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4조①).
  • 토지이동(분할) 신청 처리: 3일(별지 제75호서식).
  • 지적정리 통지: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필요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7일 안(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5조).
  • 측량성과도를 받은 지 1년이 지나 분할을 신청하면 현지 경계·관계 법령을 다시 조사하고 재측량을 요구할 수 있어요(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④).
  • 토지 분할이 있으면 1개월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요(부동산등기법 제35조). 지적소관청 촉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