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석축·흙 쌓기 (형질변경) 할 수 있을까

분류: 땅 고치기.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농사를 위해 농지에 흙을 받거나 깎으려면 시·군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요. 진입로·마당처럼 농사 밖 용도로 바꾸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8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2 · 확인 필요 6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진입로·석축·흙 쌓기 (형질변경)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하천·소하천구역 안에서 흙을 쌓거나 깎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제외).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현상변경 허가 대상일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흙을 파거나 쌓고 깎는 등 토지 형질변경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홍수관리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조건부 가능농사를 위해 흙을 받거나(성토) 깎으려면(절토) 시·군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해요. 진입로·마당처럼 농사 외 용도로 바꾸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해요.
지목이 임야확인 필요임야에서 흙을 쌓거나 깎고 길을 내려면 산지전용(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가 필요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조건부 가능흙 쌓기·깎기·포장·석축처럼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에요(작은 규모는 예외).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사를 위해 흙을 받거나(성토) 깎으려면(절토) 시·군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해요. 진입로·마당처럼 농사 외 용도로 바꾸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해요.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개량(객토·성토·절토)인지 — 농사 외 목적이면 농지전용
  • 농지개량 기준(알맞은 흙, 이웃 농지의 물 빠짐·바람길 피해 방지)을 지킴
  • 성토·절토 신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높이·깊이 50cm 이내 흙 고르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님
  • 농사용 농로는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이라 전용이 아님
  • 경작 목적이어도 옹벽을 쌓거나 2m 이상(여러 번이면 누적,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흙을 쌓거나 깎는 경우, 이웃 농지의 물길·농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지목이 바뀌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1. 시·군 농지 부서에 성토·절토 신고
  2. 농사 외 목적(진입로·주차·야적)이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상담

허가·신고: 성토·절토 신고(농지개량) / 농지전용허가(농사 외)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