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석축·흙 쌓기 (형질변경) 할 수 있을까
분류: 땅 고치기.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사를 위해 농지에 흙을 받거나 깎으려면 시·군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요. 진입로·마당처럼 농사 밖 용도로 바꾸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8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2 · 확인 필요 6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하천·소하천구역 안에서 흙을 쌓거나 깎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제외).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현상변경 허가 대상일 수 있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흙을 파거나 쌓고 깎는 등 토지 형질변경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조건부 가능 | 농사를 위해 흙을 받거나(성토) 깎으려면(절토) 시·군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해요. 진입로·마당처럼 농사 외 용도로 바꾸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해요. |
| 지목이 임야 | 확인 필요 | 임야에서 흙을 쌓거나 깎고 길을 내려면 산지전용(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가 필요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조건부 가능 | 흙 쌓기·깎기·포장·석축처럼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에요(작은 규모는 예외).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사를 위해 흙을 받거나(성토) 깎으려면(절토) 시·군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해요. 진입로·마당처럼 농사 외 용도로 바꾸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해요.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개량(객토·성토·절토)인지 — 농사 외 목적이면 농지전용
- 농지개량 기준(알맞은 흙, 이웃 농지의 물 빠짐·바람길 피해 방지)을 지킴
- 성토·절토 신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높이·깊이 50cm 이내 흙 고르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님
- 농사용 농로는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이라 전용이 아님
- 경작 목적이어도 옹벽을 쌓거나 2m 이상(여러 번이면 누적,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흙을 쌓거나 깎는 경우, 이웃 농지의 물길·농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지목이 바뀌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 시·군 농지 부서에 성토·절토 신고
- 농사 외 목적(진입로·주차·야적)이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상담
허가·신고: 성토·절토 신고(농지개량) / 농지전용허가(농사 외)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출처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령문화유산법 제35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령문화유산법 제74조 (준용규정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 등 — 제35조제1항 준용, 시·도지사 허가))
- 법령자연유산법 제17조 (허가 (천연기념물·명승과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등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