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생 나이
2011년생은 2026년에 생일 전 만 14세, 생일 후 만 15세예요. 연 나이는 15세, 띠는 토끼띠(신묘년)예요.
2011년생은 2026년에 몇 살일까요?
만 나이 (생일 전 → 후)
14 → 15세
연 나이
15세
세는 나이
16세
| 연도 | 만 나이 생일 전 | 만 나이 생일 후 | 연 나이 |
|---|---|---|---|
| 2026년 | 14세 | 15세 | 15세 |
| 2027년 | 15세 | 16세 | 16세 |
우리말로 하면 2026년 생일 전에는 열네 살, 생일이 지나면 열다섯 살이에요. 2027년에는 열다섯 살에서 열여섯 살로 넘어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생일 전 만 15세, 생일 후 만 16세가 돼요.
2011년생은 무슨 띠일까요?
2011년은 신묘년(辛卯)이라 토끼띠예요. 천간 '신'의 색을 붙여 '흰 토끼띠'라고도 불러요. 오행으로 천간 '신'은 쇠(金), 지지 '묘'는 나무(木)에 속해요.
띠는 보통 설날부터 바뀌어요. 2011년 설날은 양력 2월 3일(목요일)이라, 1월 1일~2월 2일에 태어났다면 앞 해의 호랑이띠예요. 그해 1월 1일은 토요일이었어요.
다음 토끼띠 해는 2035년이에요.
2011년생은 몇 학번이고 언제 입학했을까요?
2026학년도(2026년 3월~)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이에요.
| 단계 | 연도 |
|---|---|
| 초등학교 입학 | 2018년 3월 |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입학 | 2024년 2월 · 3월 |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입학 | 2027년 2월 · 3월 |
| 고등학교 졸업 | 2030년 2월 |
| 수능 응시 | 2029년 가을 |
| 대학 입학 (학번) | 2030년 (30학번) |
2011년생은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모두 같은 해에 입학해요.
2011년에는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2011년 출생아는 약 47.1만 명이에요. 2010년보다 0.2% 늘었어요. 2년 연속 늘어난 해예요.
국가데이터처 출생통계, 천 명 단위로 공표된 값이에요.
- 1970~2025년 56개 해 가운데 38번째로 많아, 적게 태어난 편이에요.
- 5년 전(2006년)보다 4.3% 많았어요. 10년 전(2001년)보다 15.8% 적었어요.
- 2025년 출생아(약 25.4만 명)의 1.9배예요.
- 그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2.1명)에는 못 미쳤어요.
지금 2011년생은 몇 명일까요?
2025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이에요. 이때 2011년생은 모두 만 14세예요.
2011년생 주민등록 인구
476,544명
남 244,355 · 여 232,189
2011년생보다 어린 사람
9.3%
2011년생보다 나이 많은 사람
89.7%
- 0~99세 가운데 인원이 많은 순으로 55번째 나이예요. 2010년생보다 많고 2012년생보다 적어요.
- 여자 100명당 남자는 105.2명으로 남자가 12,166명 더 많아요.
- 한국인 절반 이상이 2011년생보다 나이가 많아요.
- 그해 출생아 수와 비교하면 101% 수준으로, 태어난 숫자보다 오히려 많아요(국적 취득·재외국민 포함).
2011년생에게 나이로 정해진 해는 언제일까요?
지금 법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국민연금은 2011년생이면 만 65세부터 받아요.
| 무엇 | 연도 | 2026년 기준 |
|---|---|---|
| 선거권 (만 18세) | 2029년 | 3년 뒤예요 |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졸업 (연 19세) | 2030년 | 4년 뒤예요 |
| 환갑 (같은 간지가 돌아오는 해) | 2071년 | 45년 뒤예요 |
| 국민연금 수급 개시 (만 65세) | 2076년 | 50년 뒤예요 |
| 기초연금·지하철 경로 우대 (만 65세) | 2076년 | 50년 뒤예요 |
출처
- 기관
- 국가데이터처
- 조사
- 출생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01003호)
- 통계표
-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 범위
- 1970~2025년, 전국
- 공표
- 2026-09-28 (e-나라지표 갱신)
- 확인일
- 2026-10-28
- 만 나이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설날·간지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정보 음양력변환계산
- 입학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
- 출생아국가데이터처 출생통계 (e-나라지표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연금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노령연금 수급 연령)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