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할 수 있을까
분류: 에너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영농형 태양광은 2026년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시행된 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3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1 · 확인 필요 10 · 어려움 2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가 아님 | 어려움 |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이라 농지가 아닌 땅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상 태양광' 항목을 보세요. |
| 농업진흥구역, 2026년 12월 16일까지 | 어려움 | 농업진흥구역은 지금 법으로 땅 위에 태양광을 둘 수 없어요(허가·신고한 건축물·공공시설 지붕, 염해 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만 예외).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법도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또는 재생에너지지구)를 대상으로 해요. |
| 2026년 12월 16일까지 | 확인 필요 | 영농형 태양광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에요. 지금 농지법으로는 일반 농지에 영농형 설비를 둘 근거가 좁아(염해 간척농지 등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행 뒤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 걸림, 2026년 12월 17일부터 | 확인 필요 | 농업진흥지역(진흥·보호구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부지가 될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이거나, 주민참여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를 거쳐 허가받는 경우만 예외예요.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태양광 설비를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하천구역 태양광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 안 태양광은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태양광 설비 같은 공작물을 새로 두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2026년 12월 17일부터 | 조건부 가능 |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하며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영농형 태양광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하며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 발전사업자 자격: 설비가 있는 읍·면·동(또는 연접)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3년간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주민 10명 이상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의 농업법인 중 하나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설비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장·군수·구청장, 주민 의견수렴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 전기사업 허가·전력망 연결
- 시·군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상담(발전설비·영농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 전기사업 허가·전력망 연결 신청
허가·신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 전기사업 허가
문의: 시·군 농지·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 —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망 연결은 별도 절차
출처
- 법령영농형태양광사업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4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법령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타용도 일시사용 (법률 제21798호, 2026.12.17 시행))
- 법령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