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할 수 있을까

분류: 에너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영농형 태양광은 2026년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시행된 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3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1 · 확인 필요 10 · 어려움 2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영농형 태양광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가 아님어려움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이라 농지가 아닌 땅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상 태양광' 항목을 보세요.
농업진흥구역, 2026년 12월 16일까지어려움농업진흥구역은 지금 법으로 땅 위에 태양광을 둘 수 없어요(허가·신고한 건축물·공공시설 지붕, 염해 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만 예외).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법도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또는 재생에너지지구)를 대상으로 해요.
2026년 12월 16일까지확인 필요영농형 태양광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에요. 지금 농지법으로는 일반 농지에 영농형 설비를 둘 근거가 좁아(염해 간척농지 등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시행 뒤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 걸림, 2026년 12월 17일부터확인 필요농업진흥지역(진흥·보호구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부지가 될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이거나, 주민참여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를 거쳐 허가받는 경우만 예외예요.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태양광 설비를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하천구역 태양광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개발제한구역 안 태양광은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태양광 설비 같은 공작물을 새로 두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홍수관리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12월 17일부터조건부 가능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하며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확인 필요영농형 태양광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하며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 발전사업자 자격: 설비가 있는 읍·면·동(또는 연접)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3년간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주민 10명 이상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의 농업법인 중 하나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설비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장·군수·구청장, 주민 의견수렴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 전기사업 허가·전력망 연결
  1. 시·군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상담(발전설비·영농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2. 전기사업 허가·전력망 연결 신청

허가·신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 전기사업 허가

문의: 시·군 농지·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 —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망 연결은 별도 절차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