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태양광 할 수 있을까
분류: 에너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지에 지상 태양광을 두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업진흥구역에는 둘 수 없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3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3 · 확인 필요 9 · 어려움 1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농업진흥구역 | 어려움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땅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어요(허가·신고한 건축물 지붕 태양광은 가능).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태양광 설비를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하천구역 태양광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 안 태양광은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태양광 설비 같은 공작물을 새로 두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유지 | 확인 필요 |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같은 공공용지 지목이라 국공유 땅일 수 있어요. 건물·시설을 두려면 점용 허가나 용도폐지·지목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 농업보호구역 | 조건부 가능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부지 1만㎡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필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조건부 가능 |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도 확인하세요. |
| 지목이 임야 | 확인 필요 | 산지 태양광은 산지관리법의 별도 기준(산지일시사용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조건부 가능 | 태양광 발전설비(공작물)를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해요(소규모는 예외).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도 확인하세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도 확인하세요.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 포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무게 150톤·부피 150㎥·수평투영면적 150㎡ 이하 소규모 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불필요 (조례로 더 좁힐 수 있음)
- 시·군 농지·도시계획 부서 상담
- 발전사업 허가·전력망 연결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문의: 시·군 농지·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 —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망 연결은 별도 절차
출처
- 법령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법령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