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태양광 할 수 있을까

분류: 에너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농지에 지상 태양광을 두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업진흥구역에는 둘 수 없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3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3 · 확인 필요 9 · 어려움 1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지상 태양광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농업진흥구역어려움농업진흥구역에서는 땅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어요(허가·신고한 건축물 지붕 태양광은 가능).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태양광 설비를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하천구역 태양광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개발제한구역 안 태양광은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태양광 설비 같은 공작물을 새로 두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홍수관리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유지확인 필요지목이 도로·구거·하천 같은 공공용지 지목이라 국공유 땅일 수 있어요. 건물·시설을 두려면 점용 허가나 용도폐지·지목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농업보호구역조건부 가능농업보호구역에서는 부지 1만㎡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필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조건부 가능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도 확인하세요.
지목이 임야확인 필요산지 태양광은 산지관리법의 별도 기준(산지일시사용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조건부 가능태양광 발전설비(공작물)를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해요(소규모는 예외).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도 확인하세요.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도 확인하세요.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시·군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 포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무게 150톤·부피 150㎥·수평투영면적 150㎡ 이하 소규모 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불필요 (조례로 더 좁힐 수 있음)
  1. 시·군 농지·도시계획 부서 상담
  2. 발전사업 허가·전력망 연결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문의: 시·군 농지·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 —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망 연결은 별도 절차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