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경작) 할 수 있을까
분류: 농사.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지(전·답·과수원)에서 농사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하천구역·임야·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땅만 따로 봐야 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8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2 · 조건부 3 · 확인 필요 3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조건부 가능 | 땅의 전부나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이라, 그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조건부 가능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농사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약·가축분뇨 등을 쓰거나 버릴 수 없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가능 | 농지에서 농사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농지는 농사에 써야 하는 땅이라 오래 비워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 지목이 임야,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 확인 필요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에서는 법에 정한 시설·행위를 위한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어, 임야를 밭으로 일구는 일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임야 | 조건부 가능 | 임야를 밭으로 일구려면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먼저 받아야 해요. |
| 지목이 대(집터)·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 | 가능 | 작물을 기르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3년 이상 계속 농사지으면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어요. |
| 지목이 하천·구거·유지 | 확인 필요 | 구거·유지·하천 같은 물 관련 땅은 공공 시설인 경우가 많아, 경작하려면 관리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지목이 도로 등이라 경작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
흔한 경우엔 이렇게 해요
가능 농지에서 농사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농지는 농사에 써야 하는 땅이라 오래 비워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 두면 직불금 등 지원 신청과 자경 증빙에 쓰여요
허가·신고: 불요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출처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영농 목적 관습적 점용·임시 구조물))
- 법령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보호구역 안 건축물·공작물 신축, 입목·대나무 재배·벌채, 토지 형질변경은 시장·군수 허가 — 경미한 행위는 신고, 농약·가축분뇨 등 사용 금지))
- 법령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 법령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1년))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