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기·과수 전환 할 수 있을까
분류: 농사.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지나 임야에 과수·묘목·나무를 심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하천구역과 국가유산·상수원 보호구역만 따로 봐야 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6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3 · 조건부 1 · 확인 필요 2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조건부 가능 | 하천·소하천구역 부분에 나무를 심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나무를 심거나 베는 일도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나무(입목·대나무)를 심거나 베는 일도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가능 | 과수·묘목·약초 같은 여러해살이 작물을 심는 것도 농지 이용이라 허가가 필요 없어요. |
| 지목이 임야 | 가능 | 임야에 나무를 심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있던 나무를 베려면 미리 산림 부서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가능 | 나무를 심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
흔한 경우엔 이렇게 해요
가능 과수·묘목·약초 같은 여러해살이 작물을 심는 것도 농지 이용이라 허가가 필요 없어요.
- 조경 목적으로 심은 나무(정원수)는 농지 이용으로 보지 않음
허가·신고: 불요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출처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문화유산법 제35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령문화유산법 제74조 (준용규정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 등 — 제35조제1항 준용, 시·도지사 허가))
- 법령자연유산법 제17조 (허가 (천연기념물·명승과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등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령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보호구역 안 건축물·공작물 신축, 입목·대나무 재배·벌채, 토지 형질변경은 시장·군수 허가 — 경미한 행위는 신고, 농약·가축분뇨 등 사용 금지))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