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기·과수 전환 할 수 있을까

분류: 농사.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농지나 임야에 과수·묘목·나무를 심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하천구역과 국가유산·상수원 보호구역만 따로 봐야 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6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3 · 조건부 1 · 확인 필요 2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나무 심기·과수 전환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조건부 가능하천·소하천구역 부분에 나무를 심으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나무를 심거나 베는 일도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나무(입목·대나무)를 심거나 베는 일도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가능과수·묘목·약초 같은 여러해살이 작물을 심는 것도 농지 이용이라 허가가 필요 없어요.
지목이 임야가능임야에 나무를 심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있던 나무를 베려면 미리 산림 부서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가능나무를 심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흔한 경우엔 이렇게 해요

가능 과수·묘목·약초 같은 여러해살이 작물을 심는 것도 농지 이용이라 허가가 필요 없어요.

  • 조경 목적으로 심은 나무(정원수)는 농지 이용으로 보지 않음

허가·신고: 불요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