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안 경작 할 수 있을까

분류: 물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하천구역 안에서 농사지으려면 사유지여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천구역 밖이면 하천 허가는 필요 없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5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2 · 조건부 2 · 확인 필요 1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하천구역 안 경작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하천구역에 걸림조건부 가능하천구역 안에서 농사지으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사유지여도 하천구역이면 허가 대상이에요.
소하천구역에 걸림조건부 가능소하천구역 안에서 농사지으려면(토지 점용)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지목이 하천·구거·유지확인 필요지목이 하천·구거 등 물 관련 땅이에요. 국공유 하천·구거라면 점용허가가, 사유지라도 하천구역이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하천에 접함가능하천(소하천)구역과 맞닿아 있어요. 이 땅 안의 경작은 하천 허가가 필요 없지만, 경계 너머 구역까지 넓혀 쓰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가능하천·소하천구역에 들지 않아 하천 점용허가는 필요 없어요.

흔한 경우엔 이렇게 해요

가능 하천·소하천구역에 들지 않아 하천 점용허가는 필요 없어요.

허가·신고: 불요

문의: 하천관리청 — 국가·지방하천은 시·도(또는 위임받은 시·군) 하천 담당 부서, 소하천은 시·군 담당 부서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