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안 시설·울타리 할 수 있을까
분류: 물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하천·소하천구역 밖 땅에는 하천 허가 없이 시설을 둘 수 있어요. 구역 안이면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비닐하우스·콘크리트 같은 고정 구조물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6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2 · 조건부 0 · 확인 필요 4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하천구역 안에 시설을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해요. 비닐하우스·온실, 콘크리트 같은 고정 구조물, 하천 통행을 막는 공작물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
|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소하천구역 안에 시설(인공구조물)을 두려면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하천·구거·유지 | 확인 필요 | 지목이 하천·구거 등 물 관련 땅이에요. 국공유 하천·구거라면 시설을 두는 데 점용허가가, 사유지라도 하천구역이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
| 하천에 접함 | 가능 | 하천(소하천)구역과 맞닿아 있어요. 시설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측량으로 경계를 확인하세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가능 | 하천·소하천구역에 들지 않아 하천 점용허가는 필요 없어요. |
흔한 경우엔 이렇게 해요
가능 하천·소하천구역에 들지 않아 하천 점용허가는 필요 없어요.
허가·신고: 불요
문의: 하천관리청 — 국가·지방하천은 시·도(또는 위임받은 시·군) 하천 담당 부서, 소하천은 시·군 담당 부서
출처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무허가 점용 변상금 120%))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영농 목적 관습적 점용·임시 구조물))
- 법령하천법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작물 신축·개축, 토지 굴착·성토·절토 등 형질변경은 하천관리청 허가 — 경미한 행위 제외))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