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할 수 있을까

분류: 건축.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축사는 계획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지을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지을 수 없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면 시·군 조례가 먼저예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6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2 · 확인 필요 11 · 어려움 3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축사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전부제한에 걸림어려움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 안이라 축사를 짓기 어려워요. 제한하는 가축 종류와 범위는 시·군 조례로 정해요.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어려움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라 축사를 짓기 어려워요. 하천구역에서는 가축 방목·사육도 허가가 나지 않아요(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림어려움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없어요(양어시설 등만 조례로 허용).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걸려 있어요. 어떤 가축을 어디까지 제한하는지는 시·군 조례로 정해서 기르려는 가축으로 확인해야 해요.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개발제한구역 안 축사는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걸려 있어 축사 입지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홍수관리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유지확인 필요지목이 도로·구거·하천 같은 공공용지 지목이라 국공유 땅일 수 있어요. 건물·시설을 두려면 점용 허가나 용도폐지·지목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맹지확인 필요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축사를 지으려면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해요(도시지역·읍·동은 건축법 제44조의 2m 접도, 그 밖의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시·군 조례의 진입도로 기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 걸림,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에는 안 걸림조건부 가능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는 지을 수 있어요. 축사는 농지에 두는 농업 생산시설이라 농지전용 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해요.
계획관리지역에 걸림조건부 가능계획관리지역은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지라면 축사는 농업 생산시설이라 농지전용 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해요.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걸림확인 필요이 용도지역(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에서 축사는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지을 수 있어 조례 확인이 필요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확인 필요용도지역으로 보아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계획관리지역은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지라면 축사는 농업 생산시설이라 농지전용 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해요.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규모에 따라)
  • 농지대장 등재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마을과의 거리 등 시·군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
  1. 시·군 축산·환경 부서 상담
  2. 건축허가(신고)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신고

문의: 시·군 축산·환경 담당 부서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