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할 수 있을까
분류: 건축.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축사는 계획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지을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지을 수 없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면 시·군 조례가 먼저예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6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2 · 확인 필요 11 · 어려움 3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전부제한에 걸림 | 어려움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 안이라 축사를 짓기 어려워요. 제한하는 가축 종류와 범위는 시·군 조례로 정해요.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어려움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라 축사를 짓기 어려워요. 하천구역에서는 가축 방목·사육도 허가가 나지 않아요(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림 | 어려움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없어요(양어시설 등만 조례로 허용). |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걸려 있어요. 어떤 가축을 어디까지 제한하는지는 시·군 조례로 정해서 기르려는 가축으로 확인해야 해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 안 축사는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걸려 있어 축사 입지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유지 | 확인 필요 |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같은 공공용지 지목이라 국공유 땅일 수 있어요. 건물·시설을 두려면 점용 허가나 용도폐지·지목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 맹지 | 확인 필요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축사를 지으려면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해요(도시지역·읍·동은 건축법 제44조의 2m 접도, 그 밖의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시·군 조례의 진입도로 기준).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 걸림,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에는 안 걸림 | 조건부 가능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는 지을 수 있어요. 축사는 농지에 두는 농업 생산시설이라 농지전용 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해요. |
| 계획관리지역에 걸림 | 조건부 가능 | 계획관리지역은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지라면 축사는 농업 생산시설이라 농지전용 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해요. |
|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이 용도지역(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에서 축사는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지을 수 있어 조례 확인이 필요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용도지역으로 보아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계획관리지역은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지라면 축사는 농업 생산시설이라 농지전용 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해요.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규모에 따라)
- 농지대장 등재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마을과의 거리 등 시·군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
- 시·군 축산·환경 부서 상담
- 건축허가(신고)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신고
문의: 시·군 축산·환경 담당 부서
출처
- 법령가축분뇨법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 법령국토계획법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18] 보전관리 · [별표 19] 생산관리 · [별표 20] 계획관리 · [별표 21] 농림 · [별표 22] 자연환경보전))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