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창고 할 수 있을까
분류: 건축.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일반 창고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대체로 지을 수 있어요. 생산·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림축수산업용 창고만 돼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5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0 · 확인 필요 11 · 어려움 4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어려움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라 창고를 짓기 어려워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창고 신축이 매우 제한돼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농업진흥구역 | 어려움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임대·물류용 같은 일반 창고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용 창고는 '농업용 창고'를 보세요. |
| 농업보호구역 | 어려움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 창고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용 창고는 '농업용 창고'를 보세요. |
|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림 | 어려움 | 이 용도지역(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만 지을 수 있어 일반 창고는 어려워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유지 | 확인 필요 |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같은 공공용지 지목이라 국공유 땅일 수 있어요. 건물·시설을 두려면 점용 허가나 용도폐지·지목변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 맹지 | 확인 필요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창고를 지으려면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해요(도시지역·읍·동은 건축법 제44조의 2m 접도, 그 밖의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시·군 조례의 진입도로 기준). |
| 계획관리지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계획관리지역은 창고가 대체로 가능하지만, 시·군 조례로 제한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 확인 필요 | 도시지역의 창고는 용도지역별 조례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용도지역 정보가 부족해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확인 필요 계획관리지역은 창고가 대체로 가능하지만, 시·군 조례로 제한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건축신고(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또는 건축허가
- 시·군 도시계획 부서에 조례 확인
- 농지전용·건축허가(신고)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문의: 시·군 도시계획 담당 부서 (개발행위허가)
출처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허가 대상 건축물·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농막·창고·주택 등 주민 생업·생활 시설))
- 법령문화유산법 제35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