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외국인 주민

자료 기준 · 출처 2곳

2025년 11월 1일 충북 옥천군 외국인주민은 2,703명이에요. 총인구의 5.7%로 충북(6.2%)보다 0.5%p 낮아요.

2025년 11월 1일 기준충청북도확인일 2026-10-30

충북 옥천군 외국인주민 (2025년 11월 1일)

2,703명

1년 전보다 +186명

총인구 47,684명의 5.7%예요.

비율
5.7%
충북 6.2%
외국인근로자
744명
기타 외국인
690명

충북 옥천군 외국인주민, 충북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 5.7%: 충북 옥천군은 총인구 47,684명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2,703명이에요. 충북(6.2%)보다 0.5%p 낮아요.
  2. 외국인근로자: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744명, 외국인주민의 27.5%). 다음은 기타 외국인(690명)이에요.
  3. +186명: 1년 전(2024년 11월 1일, 2,517명)과 비교한 변화예요. 7.4% 늘었어요. 같은 기간 총인구는 268명 늘었어요.
  4. 896명: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347명)과 외국인주민 자녀(549명)예요. 이들도 외국인주민 통계에 들어가요.
  5. 베트남 28.7%: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비중이에요. 네팔(11.9%), 태국(10.0%)이 뒤를 이어요.
  6. 125.3: 외국인주민 여자 100명당 남자 수예요(남자 1,503명, 여자 1,200명).
  7. 101위: 전국 252곳 가운데 충북 옥천군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예요. 수로는 194위예요.
  8. 6위: 충북 시군구 14곳 가운데 비율 순위예요.

옥천군 외국인주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충북 옥천군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2025년 11월 1일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가림'은 작은 값이라 공표하지 않은 칸이에요.
유형명비중
외국인근로자744명27.5%
결혼이민자188명7.0%
유학생96명3.6%
외국국적동포89명3.3%
기타 외국인690명25.5%
한국국적 취득자347명12.8%
외국인주민 자녀549명20.3%

충북 옥천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1,807명 가운데 베트남 국적이 519명으로 가장 많아요.

충북 옥천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베트남 519명, 네팔 215명, 태국 180명, 캄보디아 118명, 필리핀 115명 외 1개베트남519명네팔215명태국180명캄보디아118명필리핀115명중국(한국계)114명
충북 옥천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

충북 안에서 옥천군은 몇 위일까요?

충북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옥천군14개 지역, 1.9%~19.7%청주시 상당구 1.9%청주시 서원구 4.3%청주시 흥덕구 4.5%청주시 청원구 5.7%충주시 5.1%제천시 4.5%보은군 6.6%옥천군 5.7%영동군 5.2%증평군 6.6%진천군 15.0%괴산군 6.9%음성군 19.7%단양군 4.1%
  • 4.3% 미만
  • 4.3%~5.1%
  • 5.1%~5.7%
  • 5.7%~6.9%
  • 6.9% 이상
충북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옥천군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 가운데 옥천군 앞뒤, 2025년 11월 1일
순위시군구비율외국인주민
3위괴산군6.9%2,558명
4위보은군6.6%1,988명
4위증평군6.6%2,520명
6위옥천군5.7%2,703명
7위청주시 청원구5.7%11,008명
8위영동군5.2%2,247명
9위충주시5.1%11,018명

충북 옥천군 외국인주민, 자주 묻는 질문

충북 옥천군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2025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2,703명으로 총인구의 5.7%예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1,807명이에요.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세요?

국내에 3개월 넘게 사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모두 셈해요.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와는 기준일과 범위가 달라요.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조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유형 및 지역별 · 국적별
범위
2025년 11월 1일 기준 · 시군구
공표
해마다 한 번
확인일
2026-10-30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