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외국인 주민

자료 기준 · 출처 2곳

2025년 11월 1일 강원 인제군 외국인주민은 1,671명이에요. 총인구의 5.5%로 강원(3.6%)보다 1.9%p 높아요.

2025년 11월 1일 기준강원특별자치도확인일 2026-10-30

강원 인제군 외국인주민 (2025년 11월 1일)

1,671명

1년 전보다 +209명

총인구 30,469명의 5.5%예요.

비율
5.5%
강원 3.6%
기타 외국인
937명
외국인근로자
252명

강원 인제군 외국인주민, 강원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 5.5%: 강원 인제군은 총인구 30,469명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1,671명이에요. 강원(3.6%)보다 1.9%p 높아요.
  2. 기타 외국인: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937명, 외국인주민의 56.1%). 다음은 외국인근로자(252명)예요.
  3. +209명: 1년 전(2024년 11월 1일, 1,462명)과 비교한 변화예요. 14.3% 늘었어요. 같은 기간 총인구는 698명 줄었어요.
  4. 376명: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146명)과 외국인주민 자녀(230명)예요. 이들도 외국인주민 통계에 들어가요.
  5. 필리핀 32.8%: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비중이에요. 네팔(17.4%), 베트남(16.4%)이 뒤를 이어요.
  6. 164: 외국인주민 여자 100명당 남자 수예요(남자 1,038명, 여자 633명).
  7. 110위: 전국 252곳 가운데 강원 인제군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예요. 수로는 226위예요.
  8. 5위: 강원 시군구 18곳 가운데 비율 순위예요.

인제군 외국인주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원 인제군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2025년 11월 1일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가림'은 작은 값이라 공표하지 않은 칸이에요.
유형명비중
외국인근로자252명15.1%
결혼이민자77명4.6%
유학생가림—
외국국적동포28명1.7%
기타 외국인937명56.1%
한국국적 취득자146명8.7%
외국인주민 자녀230명13.8%

강원 인제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1,295명 가운데 필리핀 국적이 425명으로 가장 많아요.

강원 인제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필리핀 425명, 네팔 225명, 베트남 212명, 태국 187명, 캄보디아 55명 외 1개필리핀425명네팔225명베트남212명태국187명캄보디아55명미얀마39명
강원 인제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

강원 안에서 인제군은 몇 위일까요?

강원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인제군18개 지역, 2.3%~10.0%춘천시 3.1%원주시 2.7%강릉시 3.1%동해시 2.3%태백시 2.8%속초시 3.8%삼척시 3.5%홍천군 5.1%횡성군 7.3%영월군 3.7%평창군 5.0%정선군 4.2%철원군 5.6%화천군 4.2%양구군 6.0%인제군 5.5%고성군 10.0%양양군 3.4%
  • 3.1% 미만
  • 3.1%~3.7%
  • 3.7%~4.2%
  • 4.2%~5.6%
  • 5.6% 이상
강원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 가운데 인제군 앞뒤, 2025년 11월 1일
순위시군구비율외국인주민
2위횡성군7.3%3,328명
3위양구군6.0%1,222명
4위철원군5.6%2,227명
5위인제군5.5%1,671명
6위홍천군5.1%3,331명
7위평창군5.0%1,927명
8위정선군4.2%1,361명

강원 인제군 외국인주민, 자주 묻는 질문

강원 인제군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2025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1,671명으로 총인구의 5.5%예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1,295명이에요.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세요?

국내에 3개월 넘게 사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모두 셈해요.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와는 기준일과 범위가 달라요.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조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유형 및 지역별 · 국적별
범위
2025년 11월 1일 기준 · 시군구
공표
해마다 한 번
확인일
2026-10-30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