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외국인 주민

자료 기준 · 출처 2곳

2025년 11월 1일 인천 연수구 외국인주민은 31,178명이에요. 총인구의 7.3%로 인천(5.7%)보다 1.7%p 높아요.

2025년 11월 1일 기준인천광역시확인일 2026-10-30

인천 연수구 외국인주민 (2025년 11월 1일)

31,178명

1년 전보다 +580명

총인구 426,504명의 7.3%예요.

비율
7.3%
인천 5.7%
기타 외국인
11,707명
외국국적동포
8,669명

인천 연수구 외국인주민, 인천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 7.3%: 인천 연수구는 총인구 426,504명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31,178명이에요. 인천(5.7%)보다 1.7%p 높아요.
  2. 기타 외국인: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11,707명, 외국인주민의 37.5%). 다음은 외국국적동포(8,669명)예요.
  3. +580명: 1년 전(2024년 11월 1일, 30,598명)과 비교한 변화예요. 1.9% 늘었어요. 같은 기간 총인구는 9,113명 늘었어요.
  4. 3,964명: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1,632명)과 외국인주민 자녀(2,332명)예요. 이들도 외국인주민 통계에 들어가요.
  5. 우즈베키스탄 14.2%: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비중이에요. 카자흐스탄(13.0%), 러시아(한국계)(11.9%)가 뒤를 이어요.
  6. 106.1: 외국인주민 여자 100명당 남자 수예요(남자 16,052명, 여자 15,126명).
  7. 53위: 전국 252곳 가운데 인천 연수구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예요. 수로는 13위예요.
  8. 2위: 인천 시군구 10곳 가운데 비율 순위예요.

연수구 외국인주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천 연수구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2025년 11월 1일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가림'은 작은 값이라 공표하지 않은 칸이에요.
유형명비중
외국인근로자2,688명8.6%
결혼이민자1,681명5.4%
유학생2,469명7.9%
외국국적동포8,669명27.8%
기타 외국인11,707명37.5%
한국국적 취득자1,632명5.2%
외국인주민 자녀2,332명7.5%

인천 연수구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27,214명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3,872명으로 가장 많아요.

인천 연수구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우즈베키스탄 3,872명, 카자흐스탄 3,527명, 러시아(한국계) 3,241명, 중국(한국계) 2,005명, 러시아 1,590명 외 1개우즈베키스탄3,872명카자흐스탄3,527명러시아(한국계)3,241명중국(한국계)2,005명러시아1,590명베트남1,483명
인천 연수구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

인천 안에서 연수구는 몇 위일까요?

인천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연수구7개 지역, 3.0%~7.7%미추홀구 6.1%연수구 7.3%남동구 5.3%부평구 7.7%계양구 3.0%강화군 3.3%옹진군 4.9%
  • 3.3% 미만
  • 3.3%~4.9%
  • 4.9%~6.1%
  • 6.1%~7.3%
  • 7.3% 이상
인천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연수구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 가운데 연수구 앞뒤, 2025년 11월 1일
순위시군구비율외국인주민
1위부평구7.7%38,593명
2위연수구7.3%31,178명
3위미추홀구6.1%26,230명
4위중구5.5%9,602명
5위남동구5.3%25,659명

인천 연수구 외국인주민,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연수구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2025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31,178명으로 총인구의 7.3%예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27,214명이에요.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세요?

국내에 3개월 넘게 사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모두 셈해요.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와는 기준일과 범위가 달라요.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조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유형 및 지역별 · 국적별
범위
2025년 11월 1일 기준 · 시군구
공표
해마다 한 번
확인일
2026-10-30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