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설건축물 할 수 있을까
분류: 쉼·보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지에는 20㎡ 이하 농막 요건을 갖춘 컨테이너만 둘 수 있어요. 대지·잡종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3년 이내 둘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1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2 · 확인 필요 9 · 어려움 0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컨테이너 같은 가설 시설을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콘크리트 기초 같은 고정 구조물은 허가가 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 안이라 가설건축물도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신고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조건부 가능 | 농지에 컨테이너를 두려면 '농막' 요건(20㎡ 이하·축조신고·농지대장 등재)을 갖춰야 해요. 창고·사무실·숙소로 두면 무단 전용이 될 수 있어요. |
| 지목이 대(집터)·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 | 조건부 가능 | 컨테이너 같은 임시창고·임시사무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둘 수 있어요(존치기간 3년 이내, 연장은 건축조례로). |
| 지목이 임야 | 확인 필요 | 산지에 가설건축물을 두려면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지목으로 보아 가설건축물을 둘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지에 컨테이너를 두려면 '농막' 요건(20㎡ 이하·축조신고·농지대장 등재)을 갖춰야 해요. 창고·사무실·숙소로 두면 무단 전용이 될 수 있어요.
- 농막 용도(농자재 보관·잠깐 휴식)이고 연면적 20㎡ 이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 농막 요건에 맞으면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 그 밖의 용도면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농막 요건) — 그 밖 용도는 농지전용허가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농지대장·전용) + 건축 담당 부서(축조신고·건축신고)
출처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허가 대상 건축물·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농막·창고·주택 등 주민 생업·생활 시설))
- 법령문화유산법 제35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