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20㎡) 할 수 있을까
분류: 쉼·보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지에는 연면적 20㎡ 이하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하고 둘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1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2 · 확인 필요 8 · 어려움 1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가 아님 | 어려움 | 농막은 농지(전·답·과수원)에만 둘 수 있는 시설이에요. 농지가 아닌 땅의 작은 창고는 '컨테이너·가설건축물' 항목을 보세요.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농막 같은 가설 시설을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콘크리트 기초 같은 고정 구조물은 허가가 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 안이라 농막도 개발제한구역법의 별도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농막 같은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두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농업진흥구역 | 조건부 가능 | 농업진흥구역이어도 연면적 20㎡ 이하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하면 둘 수 있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조건부 가능 | 연면적 20㎡ 이하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하면 둘 수 있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농막을 둘 수 있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3년 이상 실제로 농사짓는 땅이면 농지로 볼 수 있어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연면적 20㎡ 이하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하면 둘 수 있어요.
- 연면적 20㎡ 이하 (처마·차양이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도 20㎡ 이하)
-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잠깐 쉬는 용도 — 주거 목적으로 쓰지 않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신청
- 주차공간·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
-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됨 (농막은 건축법 제44조 접도 의무의 예외)
- 설치 전 시·군(읍·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치 후 60일 안에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등재) 신청
- 존치기간(3년 이내)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고 —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함
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농지대장·전용) + 건축 담당 부서(축조신고·건축신고)
출처
-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다년생식물, 농막·축사 등 생산시설,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 쉼터))
- 법령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농막 연면적 20㎡ 이하·주거 금지·축조신고·농지대장 등재))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