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 (농업용 시설) 할 수 있을까

분류: 쉼·보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에 농사용 창고를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고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6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3 · 확인 필요 11 · 어려움 2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농업용 창고 (농업용 시설)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어려움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라 창고 같은 건축물을 짓기 어려워요.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개발제한구역 안이라 농업용 창고도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림어려움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창고를 지을 수 없어요(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에 창고가 없음).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홍수관리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맹지확인 필요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창고 같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해요(도시지역·읍·동은 건축법 제44조의 2m 접도, 그 밖의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시·군 조례의 진입도로 기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 걸림, 보전관리지역에는 안 걸림조건부 가능농업진흥지역(진흥·보호구역)에서도 농업인·농업법인이 자기 농산물을 보관·처리하는 창고는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에 걸림확인 필요보전관리지역의 농업용 창고는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지을 수 있어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지역이 주거확인 필요주거지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에 창고를 지을 수 없고,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은 시·군 조례로 정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조건부 가능농업인·농업법인이 농사에 쓰는 창고는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지목이 대(집터)·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조건부 가능대지·잡종지 등에 농업용 창고를 지으려면 건축신고(또는 허가)가 필요해요.
지목이 임야확인 필요임야에 창고를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농림수산물 창고 등 일부는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해요. 임업용산지는 농림어업용 시설 등만 되고, 공익용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고를 지을 수 없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확인 필요지목·용도지역으로 보아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사에 쓰는 창고는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 농업인(농업인 세대의 세대원)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
  • 농업에 필요한 시설 (농사와 상관없는 임대·물류 창고는 '일반 창고')
  • 전용 면적 농업인 세대당 1,500㎡ 이하·농업법인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300㎡ 이하) (5년 동안 전용한 면적 합산)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1. 시·군 농지 부서에 농지전용신고
  2. 건축신고(관리·농림지역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또는 건축허가
  3. 준공 뒤 지목변경

허가·신고: 농지전용신고 + 건축신고(허가)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농지대장·전용) + 건축 담당 부서(축조신고·건축신고)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