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 (농업용 시설) 할 수 있을까
분류: 쉼·보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에 농사용 창고를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고 지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6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3 · 확인 필요 11 · 어려움 2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어려움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라 창고 같은 건축물을 짓기 어려워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 안이라 농업용 창고도 개발제한구역법의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림 | 어려움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창고를 지을 수 없어요(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에 창고가 없음).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맹지 | 확인 필요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창고 같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해요(도시지역·읍·동은 건축법 제44조의 2m 접도, 그 밖의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시·군 조례의 진입도로 기준).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 걸림, 보전관리지역에는 안 걸림 | 조건부 가능 | 농업진흥지역(진흥·보호구역)에서도 농업인·농업법인이 자기 농산물을 보관·처리하는 창고는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
| 보전관리지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보전관리지역의 농업용 창고는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지을 수 있어요. |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지역이 주거 | 확인 필요 | 주거지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에 창고를 지을 수 없고,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은 시·군 조례로 정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조건부 가능 |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사에 쓰는 창고는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
| 지목이 대(집터)·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 | 조건부 가능 | 대지·잡종지 등에 농업용 창고를 지으려면 건축신고(또는 허가)가 필요해요. |
| 지목이 임야 | 확인 필요 | 임야에 창고를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농림수산물 창고 등 일부는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해요. 임업용산지는 농림어업용 시설 등만 되고, 공익용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고를 지을 수 없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지목·용도지역으로 보아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사에 쓰는 창고는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또는 허가)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 농업인(농업인 세대의 세대원)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
- 농업에 필요한 시설 (농사와 상관없는 임대·물류 창고는 '일반 창고')
- 전용 면적 농업인 세대당 1,500㎡ 이하·농업법인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300㎡ 이하) (5년 동안 전용한 면적 합산)
-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함 (읍·동·도시지역은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 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시·군 농지 부서에 농지전용신고
- 건축신고(관리·농림지역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또는 건축허가
- 준공 뒤 지목변경
허가·신고: 농지전용신고 + 건축신고(허가)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농지대장·전용) + 건축 담당 부서(축조신고·건축신고)
출처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허가 대상 건축물·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농막·창고·주택 등 주민 생업·생활 시설))
- 법령문화유산법 제35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