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33㎡) 할 수 있을까
분류: 쉼·보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은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둘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5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1 · 확인 필요 12 · 어려움 2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 이런 땅이면 | 판정 | 설명 |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가 아님 | 어려움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만 둘 수 있어요. |
|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 | 확인 필요 |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쉼터 같은 가설 시설을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콘크리트 기초 같은 고정 구조물은 허가가 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
| 땅 전체가 방재지구·붕괴위험·자연재해위험 안 | 어려움 |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농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 수 없어요. |
|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재해 관련 지구(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재해 관련 지구에 걸려 있어요.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쉼터를 둘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
| 개발제한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개발제한구역 안이라 개발제한구역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 | 확인 필요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쉼터 같은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두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
| 홍수관리구역에 걸림 | 확인 필요 | 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맹지 | 확인 필요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쉼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농로·마을 안길 포함)에 접해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차가 다니는 길에 접하지 않음 | 확인 필요 | 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길(도로접면 세로(불))에만 접한 땅으로 나와요. 쉼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농로·마을 안길·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해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면적 66㎡ 미만 | 확인 필요 | 필지 면적이 66㎡보다 작아요. 쉼터는 쉼터와 데크·주차공간·정화조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인 필지에만 둘 수 있어 33㎡ 쉼터는 둘 수 없고, 더 작은 쉼터라면 이 면적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 조건부 가능 |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은 연면적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둘 수 있어요. |
|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 확인 필요 |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쉼터를 둘 수 있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은 연면적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둘 수 있어요.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이 농작업 때 머무는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
- 연면적 33㎡ 이하 (같은 필지에 농막이 있으면 합쳐서 33㎡ 이하)
- 필지 면적이 쉼터와 데크·주차공간·정화조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 (33㎡ 쉼터만 두면 66㎡ 이상) — 같은 필지 농막이 있으면 그 면적도 더함
-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농로·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함
-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 시·군(읍·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존치기간 3년 이내,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함(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설치 후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신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농지대장·전용) + 건축 담당 부서(축조신고·건축신고)
출처
-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다년생식물, 농막·축사 등 생산시설,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 쉼터))
- 법령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편의 시설의 범위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33㎡ 이하 등))
- 법령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 법령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맹독성 농약·비료 경작, 가축 방목·사육, 콘크리트 고정구조물은 허가 불가))
- 법령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맹독성·고독성 농약·기준 초과 비료, 하천구역 골재 쌓기, 통행 방해 공작물, 온실·비닐하우스))
-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