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33㎡) 할 수 있을까

분류: 쉼·보관.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 하나를 따라요.

기준일 · 출처 6곳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은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둘 수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법령 기준이고, 땅 조건별 판정 15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땅 조건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능 0 · 조건부 1 · 확인 필요 12 · 어려움 2개 규칙이에요. 위에서부터 처음 맞는 규칙을 따라요.

농촌체류형 쉼터 (33㎡) 판정 규칙 (법령 원문 대조 규칙표, 2026-10-06 기준)
이런 땅이면판정설명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가 아님어려움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만 둘 수 있어요.
하천구역에는 안 걸림, 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소하천구역 안이에요. 시설을 두거나 땅을 고치려면 시·군의 소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소하천 기능에 주는 영향을 보고 정해요.
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확인 필요땅 전체가 하천구역 안이에요. 쉼터 같은 가설 시설을 두려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콘크리트 기초 같은 고정 구조물은 허가가 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땅 전체가 방재지구·붕괴위험·자연재해위험 안어려움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농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 수 없어요.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땅 일부가 하천·소하천구역에 걸려 있어요. 구역 밖 부분에 둘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해 관련 지구(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재해 관련 지구에 걸려 있어요.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쉼터를 둘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림확인 필요개발제한구역 안이라 개발제한구역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림확인 필요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림확인 필요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쉼터 같은 건축물·공작물을 새로 두는 일은 시·군 허가(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홍수관리구역에 걸림확인 필요홍수관리구역에 걸려 있어요.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흙을 파거나 쌓고 깎으려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미한 행위 제외). 하려는 건물·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맹지확인 필요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으로 나와요. 쉼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농로·마을 안길 포함)에 접해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차가 다니는 길에 접하지 않음확인 필요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길(도로접면 세로(불))에만 접한 땅으로 나와요. 쉼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농로·마을 안길·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해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면적 66㎡ 미만확인 필요필지 면적이 66㎡보다 작아요. 쉼터는 쉼터와 데크·주차공간·정화조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인 필지에만 둘 수 있어 33㎡ 쉼터는 둘 수 없고, 더 작은 쉼터라면 이 면적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조건부 가능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은 연면적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둘 수 있어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확인 필요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쉼터를 둘 수 있는 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흔한 경우엔 이 조건을 갖춰요

조건부 가능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은 연면적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둘 수 있어요.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이 농작업 때 머무는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
  • 연면적 33㎡ 이하 (같은 필지에 농막이 있으면 합쳐서 33㎡ 이하)
  • 필지 면적이 쉼터와 데크·주차공간·정화조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 (33㎡ 쉼터만 두면 66㎡ 이상) — 같은 필지 농막이 있으면 그 면적도 더함
  •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농로·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함
  •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1. 시·군(읍·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존치기간 3년 이내,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함(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2. 설치 후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신청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문의: 시·군 농지 담당 부서(농지대장·전용) + 건축 담당 부서(축조신고·건축신고)

출처

자료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