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외국인 주민

자료 기준 · 출처 2곳

2025년 11월 1일 부산 기장군 외국인주민은 4,859명이에요. 총인구의 2.8%로 부산(2.8%)보다 같은 수준이에요.

2025년 11월 1일 기준부산광역시확인일 2026-10-30

부산 기장군 외국인주민 (2025년 11월 1일)

4,859명

1년 전보다 +250명

총인구 172,037명의 2.8%예요.

비율
2.8%
부산 2.8%
외국인근로자
1,881명
기타 외국인
929명

부산 기장군 외국인주민, 부산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 2.8%: 부산 기장군은 총인구 172,037명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4,859명이에요. 부산(2.8%)과 같아요.
  2. 외국인근로자: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1,881명, 외국인주민의 38.7%). 다음은 기타 외국인(929명)이에요.
  3. +250명: 1년 전(2024년 11월 1일, 4,609명)과 비교한 변화예요. 5.4% 늘었어요. 같은 기간 총인구는 1,191명 줄었어요.
  4. 1,255명: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422명)과 외국인주민 자녀(833명)예요. 이들도 외국인주민 통계에 들어가요.
  5. 베트남 19.3%: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비중이에요. 태국(12.3%), 인도네시아(9.9%)가 뒤를 이어요.
  6. 161.7: 외국인주민 여자 100명당 남자 수예요(남자 3,002명, 여자 1,857명).
  7. 202위: 전국 252곳 가운데 부산 기장군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예요. 수로는 155위예요.
  8. 10위: 부산 시군구 16곳 가운데 비율 순위예요.

기장군 외국인주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산 기장군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2025년 11월 1일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가림'은 작은 값이라 공표하지 않은 칸이에요.
유형명비중
외국인근로자1,881명38.7%
결혼이민자542명11.2%
유학생33명0.7%
외국국적동포219명4.5%
기타 외국인929명19.1%
한국국적 취득자422명8.7%
외국인주민 자녀833명17.1%

부산 기장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3,604명 가운데 베트남 국적이 695명으로 가장 많아요.

부산 기장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베트남 695명, 태국 442명, 인도네시아 358명, 네팔 255명, 중국 236명 외 1개베트남695명태국442명인도네시아358명네팔255명중국236명스리랑카204명
부산 기장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

부산 안에서 기장군은 몇 위일까요?

부산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기장군16개 지역, 0.9%~8.4%중구 8.4%서구 4.0%동구 3.9%영도구 3.6%부산진구 1.7%동래구 0.9%남구 4.2%북구 1.8%해운대구 2.0%사하구 3.1%금정구 3.2%강서구 5.6%연제구 1.0%수영구 1.8%사상구 5.4%기장군 2.8%
  • 1.8% 미만
  • 1.8%~2.8%
  • 2.8%~3.6%
  • 3.6%~4.2%
  • 4.2% 이상
부산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기장군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 가운데 기장군 앞뒤, 2025년 11월 1일
순위시군구비율외국인주민
7위영도구3.6%3,708명
8위금정구3.2%6,891명
9위사하구3.1%8,967명
10위기장군2.8%4,859명
11위해운대구1.9%7,049명
12위수영구1.8%2,979명
13위북구1.8%4,648명

부산 기장군 외국인주민,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기장군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2025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4,859명으로 총인구의 2.8%예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3,604명이에요.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세요?

국내에 3개월 넘게 사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모두 셈해요.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와는 기준일과 범위가 달라요.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조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유형 및 지역별 · 국적별
범위
2025년 11월 1일 기준 · 시군구
공표
해마다 한 번
확인일
2026-10-30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