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외국인 주민

자료 기준 · 출처 2곳

2025년 11월 1일 부산 영도구 외국인주민은 3,708명이에요. 총인구의 3.6%로 부산(2.8%)보다 0.8%p 높아요.

2025년 11월 1일 기준부산광역시확인일 2026-10-30

부산 영도구 외국인주민 (2025년 11월 1일)

3,708명

1년 전보다 −98명

총인구 104,268명의 3.6%예요.

비율
3.6%
부산 2.8%
외국인근로자
1,007명
기타 외국인
806명

부산 영도구 외국인주민, 부산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 3.6%: 부산 영도구는 총인구 104,268명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3,708명이에요. 부산(2.8%)보다 0.8%p 높아요.
  2. 외국인근로자: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1,007명, 외국인주민의 27.2%). 다음은 기타 외국인(806명)이에요.
  3. −98명: 1년 전(2024년 11월 1일, 3,806명)과 비교한 변화예요. 2.6% 줄었어요. 같은 기간 총인구는 2,557명 줄었어요.
  4. 833명: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326명)과 외국인주민 자녀(507명)예요. 이들도 외국인주민 통계에 들어가요.
  5. 베트남 26.2%: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비중이에요. 인도네시아(14.3%), 필리핀(9.9%)이 뒤를 이어요.
  6. 143: 외국인주민 여자 100명당 남자 수예요(남자 2,182명, 여자 1,526명).
  7. 172위: 전국 252곳 가운데 부산 영도구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예요. 수로는 171위예요.
  8. 7위: 부산 시군구 16곳 가운데 비율 순위예요.

영도구 외국인주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산 영도구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2025년 11월 1일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가림'은 작은 값이라 공표하지 않은 칸이에요.
유형명비중
외국인근로자1,007명27.2%
결혼이민자268명7.2%
유학생573명15.5%
외국국적동포221명6.0%
기타 외국인806명21.7%
한국국적 취득자326명8.8%
외국인주민 자녀507명13.7%

부산 영도구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2,875명 가운데 베트남 국적이 754명으로 가장 많아요.

부산 영도구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베트남 754명, 인도네시아 410명, 필리핀 285명, 태국 263명, 중국 235명 외 1개베트남754명인도네시아410명필리핀285명태국263명중국235명중국(한국계)197명
부산 영도구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

부산 안에서 영도구는 몇 위일까요?

부산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영도구16개 지역, 0.9%~8.4%중구 8.4%서구 4.0%동구 3.9%영도구 3.6%부산진구 1.7%동래구 0.9%남구 4.2%북구 1.8%해운대구 2.0%사하구 3.1%금정구 3.2%강서구 5.6%연제구 1.0%수영구 1.8%사상구 5.4%기장군 2.8%
  • 1.8% 미만
  • 1.8%~2.8%
  • 2.8%~3.6%
  • 3.6%~4.2%
  • 4.2% 이상
부산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영도구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 가운데 영도구 앞뒤, 2025년 11월 1일
순위시군구비율외국인주민
4위남구4.2%10,672명
5위서구4.0%4,105명
6위동구3.9%3,283명
7위영도구3.6%3,708명
8위금정구3.2%6,891명
9위사하구3.1%8,967명
10위기장군2.8%4,859명

부산 영도구 외국인주민,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영도구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2025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3,708명으로 총인구의 3.6%예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2,875명이에요.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세요?

국내에 3개월 넘게 사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모두 셈해요.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와는 기준일과 범위가 달라요.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조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유형 및 지역별 · 국적별
범위
2025년 11월 1일 기준 · 시군구
공표
해마다 한 번
확인일
2026-10-30

자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