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외국인 주민

자료 기준 · 출처 2곳

2025년 11월 1일 전북 완주군 외국인주민은 7,710명이에요. 총인구의 7.4%로 전북(4.8%)보다 2.6%p 높아요.

2025년 11월 1일 기준전북특별자치도확인일 2026-10-30

전북 완주군 외국인주민 (2025년 11월 1일)

7,710명

1년 전보다 +605명

총인구 104,592명의 7.4%예요.

비율
7.4%
전북 4.8%
유학생
1,943명
외국인근로자
1,746명

전북 완주군 외국인주민, 전북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1. 7.4%: 전북 완주군은 총인구 104,592명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7,710명이에요. 전북(4.8%)보다 2.6%p 높아요.
  2. 유학생: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1,943명, 외국인주민의 25.2%). 다음은 외국인근로자(1,746명)예요.
  3. +605명: 1년 전(2024년 11월 1일, 7,105명)과 비교한 변화예요. 8.5% 늘었어요. 같은 기간 총인구는 1,715명 늘었어요.
  4. 1,670명: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565명)과 외국인주민 자녀(1,105명)예요. 이들도 외국인주민 통계에 들어가요.
  5. 중국 17.8%: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가운데 비중이에요. 베트남(17.2%), 우즈베키스탄(15.7%)이 뒤를 이어요.
  6. 129.4: 외국인주민 여자 100명당 남자 수예요(남자 4,349명, 여자 3,361명).
  7. 52위: 전국 252곳 가운데 전북 완주군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예요. 수로는 112위예요.
  8. 2위: 전북 시군구 15곳 가운데 비율 순위예요.

완주군 외국인주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북 완주군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2025년 11월 1일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가림'은 작은 값이라 공표하지 않은 칸이에요.
유형명비중
외국인근로자1,746명22.6%
결혼이민자428명5.6%
유학생1,943명25.2%
외국국적동포187명2.4%
기타 외국인1,736명22.5%
한국국적 취득자565명7.3%
외국인주민 자녀1,105명14.3%

전북 완주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 6,040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1,073명으로 가장 많아요.

전북 완주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중국 1,073명, 베트남 1,037명, 우즈베키스탄 948명, 태국 693명, 캄보디아 512명 외 1개중국1,073명베트남1,037명우즈베키스탄948명태국693명캄보디아512명네팔318명
전북 완주군 국적별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없는 사람) 상위 6곳

전북 안에서 완주군은 몇 위일까요?

전북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완주군15개 지역, 2.6%~10.3%전주시 완산구 2.6%전주시 덕진구 2.9%군산시 5.6%익산시 4.5%정읍시 6.7%남원시 4.7%김제시 7.0%완주군 7.4%진안군 6.8%무주군 7.2%장수군 6.9%임실군 5.4%순창군 4.9%고창군 10.3%부안군 6.1%
  • 4.7% 미만
  • 4.7%~5.6%
  • 5.6%~6.8%
  • 6.8%~7.2%
  • 7.2% 이상
전북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비율 (2025년 11월 1일), 굵은 선이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비율 순위 가운데 완주군 앞뒤, 2025년 11월 1일
순위시군구비율외국인주민
1위고창군10.3%5,346명
2위완주군7.4%7,710명
3위무주군7.2%1,625명
4위김제시7.0%5,679명
5위장수군6.9%1,353명

전북 완주군 외국인주민,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완주군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2025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7,710명으로 총인구의 7.4%예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6,040명이에요.

외국인주민은 누구를 세요?

국내에 3개월 넘게 사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모두 셈해요.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와는 기준일과 범위가 달라요.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조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유형 및 지역별 · 국적별
범위
2025년 11월 1일 기준 · 시군구
공표
해마다 한 번
확인일
2026-10-30

자료 기준